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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-더콕] '선거법' 자동부의...여야 바뀐 '필리버스터' 재연되나? / YTN

2019-11-27 9 Dailymotion

'선거법 개정안'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비당권파, 변혁의 유승민 의원은 "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"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저지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맞장구쳤죠. <br /> <br />필리버스터, 의회에서 법안을 표결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보통 '의견 진술'이라는 명목으로 본회의장에서 장시간 연설하는 형태입니다. <br /> <br />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우리 국회법에는 '필리버스터'가 무제한 토론이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, 99명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참하는 의원이 15명 뿐인 바른미래당 '변혁' 입장에선 소속 의원 108명인 자유한국당과의 공조가 필수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한번 시작된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 5분의 3, 그러니까 17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범여권을 모두 합쳐도 모자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1964년 처음 시도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한일 협정 협상 과정에서 1억3천만 달러를 들여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공화당 소속 국회의장은 4월 21일, 구속동의안을 상정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중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반발해 회기 종료 시각까지 5시간 19분을 쉬지 않고 발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구속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5년 뒤, 1969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개헌안 저지에는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최근에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2016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테러방지법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고 직권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38명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필리버스터는 192시간 25분 동안 진행됐고 종료되자마자 본회의가 속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당에 밀려 부결됐고 결국 테러방지법 원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713420370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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